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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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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그루밍 처벌 확대 시행
작성자 *** 등록일 25.12.17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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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이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2025. 10. 23. 시행]를 의미합니다.

 

온라인상 행위에 제한되었던 처벌 범위가 오프라인으로 확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루밍 범죄신고 112, 청소년 사이버 상담 138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아동·청소년의 안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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