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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원학원(남원제일고등학교) 교장공모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11.11 조회수 83
첨부파일

학교법인 성원학원 공고 제2025-95

 

학교법인 성원학원(남원제일고등학교) 교장 공모 공고

남원 지역 최초의 사학법인인 학교법인 성원학원에서 공익을 추구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할 남원제일고등학교장을 모십니다.

2025년 11월 10

학교법인 성원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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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기간 : 2026. 3. 1. ~ 2029. 2. 28.(3. 1회 중임 가능)

2. 지원자격

■ 중등학교 교장 자격증 소지자 혹은 교육공무원임용령」 12조의1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성원학원의 건학이념을 존중하고 실천할 분

○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학교삶을 위한 교육와 공익을 생각하는 인재 육성에 사명감과 비전을

     가진 분

○ 「교육공무원법」 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년간 재임 가능자)(1966년 9월 

     이후 출생자)

○ 연령 만 45세 이상인 분

3. 응시자격 제한

본 공고일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승진 임용의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다만교원 4대 비위자(금품.향응수수성적 조작, 성범죄학생상습폭행및 

    그에 준하는 비위징계 전력자는 징계기록 말소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불가

2023.1.1.이후 음주운전(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사람

국가공무원법」 33조에 각호로 규정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고 기간 및 접수 방법

공고 기간 : 2025. 11. 10.() ~ 2025. 11. 21.()

접수 기간 : 2025. 11. 17.() ~ 2025. 11. 21.() 16:00까지

접수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5. 심사 일정

일정

일시

비고

원서 접수 마감

2025.11.21.() 16:00

1차 서류심사 발표

2025.12.01.()

합격자 개별 통보

2차 심사 실시

개별 안내

학교경영계획 프리젠테이션 등 면접

장소 별도 안내

2차 심사 발표

2025.12.08.()

합격자 개별 통보

3차 심사 실시

개별 안내

면접 심사 장소 별도 안내

임명장 수여

2026. 2월중

6. 제출서류

교장 임용 지원서 1(서식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NEIS 출력)(소속기관장 원본대조필)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1(서식 2)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근거자료 1

자기소개서 1(서식 3)-저장매체(소형USB)에 제출

학교 경영 계획서 1(서식 4)-저장매체(소형USB)에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서식 5)

교장교감교사 자격증 사본 1(소지자만 제출소속기관장 원본대조필)

교감 사임서(지원자가 운영학교 현직 교감인 경우)(서식 6)

정규교원의 추천서(5인 이상)(서식 7) 1.

※ 성원학원 운영학교의 현직 교장이 중임 등을 위해 지원하는 경우 위 제출서류 중 나 항목은 제출하지 않음.

7. 제출처 및 문의처 학교법인 성원학원 법인사무국(남원제일고등학교 행정실)

      ☎063-630-9070 담당자 김충현

8.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16:00) 이전 도착분만 유효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

적격자가 없을 시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자격을 박탈함

참고

1교장의 학교 경영 평가

  학교법인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나임기 중 2회 실시(중간평가종료평가)를 원칙으로 함.

  다평가 결과 활용

        1) 교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및 지원 자료로 활용

        2) 학교 운영 개선 자료로 활용

        3) 중임 및 후임 인사에 참고

2. 임기 만료된 교장의 인사

본 학교법인 소속 교원으로서 교장에 임용되었으나 정년 전에 교장 임기가 종료된 경우 교장 및 교원으로서의

 신분 관계가 종료됨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

 교사로 임용할 수 있음(성원학원 정관 제3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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