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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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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및 교습소 대상 손실보상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10 조회수 924
첨부파일

[안내] 학원 및 교습소 대상 손실보상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 안내

 

 

 

1.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의2에 근거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는 학원 및 교습소는 붙임 파일의 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631-4701)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받을 팩스번호 기입)와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원 및 교습소의 시설분류 확인서 신청서(양식) 1.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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