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이며,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합니다.
설정범위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
| 내용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의 |
|---|---|
| 담당 부서 |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교육환경보호구역담당 |
| 처리 기한 | 15일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1부 신청서 파일 다운받기 나. 건축물 대장 또는 건축 설계도면 1부. (단, 건축 허가 전의 시설은 건축 설계도면) 다.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와 연결된 약도를 말함) 1부. |
| 유의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관계 법규에 의거 사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 여부를 통보 받아야 하며, 위의 절차를 누락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종류
| 범 례 | × 절대금지 |
|---|---|
| ○ 원칙금지, 제한적 설치가능 | |
| ― 제외대상 |
| 금지시설업종별 | 초.중.고 | 유치원.대학 | ||||
|---|---|---|---|---|---|---|
| 절대 구역 |
상대 구역 |
절대 구역 |
상대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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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9조 | 제1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X | X | X | X |
| 제2호 |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폐수 종말 처리시설 | X | X | X | X | |
| 제3,4호 | 축산폐수배출/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 X | X | X | X | |
| 제5호 | 악취 배출 시설 | X | X | X | X | |
| 제6호 | 소음, 진동 배출 시설 | X | X | X | X | |
| 제7호 | 폐기물처리시설 | X | X | X | X | |
| 제8호 |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물건의 소각·매몰지 | X | X | X | X | |
| 제9호 | 화장장, 납골시설 | X | X | X | X | |
| 제10호 | 도축장 | X | X | X | X | |
| 제11호 | 가축시장 | X | X | X | X | |
| 제12호 | 제한상영관 | X | X | X | X | |
| 제13호 | 청소년 유해 업소(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대 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업소) | X | X | X | X | |
| 제14호 | 고압/천연/액화 가스제조,충전 및 저장소 | X | O | X | O | |
| 제15호 | 폐기물수집,보관,처분 장소 | X | O | X | O | |
| 제16호 | 총포/도검/화약 제조소 및 저장소 | X | O | X | O | |
| 제17호 | 격리소/요양소/진료소 | X | O | X | O | |
| 제18호 | 담배소매인, 담배자동판매기 | X | O | - | - | |
| 제19호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 X | O | - | - | |
| 제20호 |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 | X | O | X | O | |
| 제21호 | 당구장,무도학원 및 무도장 | O | O | - | - | |
| 제22호 | 경마장/경륜/경정장 | X | O | X | O | |
| 제23호 | 사행행위장 | X | O | X | O | |
| 제24호 | 노래연습장업 시설 | X | O | - | - | |
| 제25호 |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X | O | - | - | |
| 제26호 | 유흥주점/단란주점 | X | O | X | O | |
| 제27호 | 호텔/여관/여인숙 | X | O | X | O | |
| 제28호 | (삭제) | X | O | - | - | |
| 제29조 |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 X | O | X | O | |
※ 상대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보호, 당구장은 절대보호구역 포함) 안에서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