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담당업무 |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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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1일 |
수수료 | 없음 |
교습장소 요건 | 학습자 주거지 또는 교습자 주거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 주거지 불가) |
근거법규 |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2 나. 동법시행령 제 16조의 2 다.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의 2 내지 제 14조의 5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마. 사진 ( 3 X 4 Cm) 2장 바.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620-7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