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과외교습에관한조례, 조례시행규칙
(기타 : 학교보건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소방법 등)
교습자의 책무
- 교습자는 자율과 창의로 교습소를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 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 야 합니다.
- -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 -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 -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옥외간판, 썬팅, 차량 등)
예) 피아노교습소일 경우 : ○○○ 피아노 교습소
- 수강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을 금합니다.
예) 000 교실, 000 영재원, 000아카데미, 000 학원 등
교습소의 신고사항 변경(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
- 교습자,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습과목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신고사항에 해당 되며, 학교보건법 제16조 제1항 각호 1에 해당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어야 합니다.
- 교습자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3일)
- 교습소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시고 현 교습자가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메뉴를 클릭하시면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교습소변경신고서(양식)
- - 인수자의 자격증명서류
- - 건축물대장(소유주 변경시)
- - 인수자의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계약서 등)
- - 신고필증 및 인수자의 사진(3x4) 2매
-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필증
- - 인수자의 신분증 지참(공무원이 확인)
- 위치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3일)
- 2종근린시설(학원)인지 확인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이전할 장소의 건축물이 공동주택이 아닌지를 확인
- 건축물 용도 확인
- 동일건물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
-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에 해당(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 - 유해업소 (당구장, 만화가게,pc방은 제외)
- 1)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2)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 등
- 3)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4)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 5)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등 (‘99. 5. 15 개정령)
- 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에서는 동일층에서 수평거리 20M 이내에, 수평거리 6M이내인 바로 윗층 바로 아래층 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원과 유해업소와 같이 있을 수 있음.
- 주택이외의 상가건물에서 칸막이를 할 경우, 건물에 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 치된 시설이면 반드시 칸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 구비서류
- 메뉴를 클릭하시면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교습소변경신고서(양식)
- - 위치도(양식) 1부.
- - 시설평면도(설비내역)(양식) 1부.
- - 건축물대장등본 1부.
-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서류 1부. (임대 계약서 등)
- - 신고필증 및 사진 1매
- 교습소의 변경신고사항 이외에 시설·설비, 일시수용능력인원, 명칭 등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신고서 신고사항에 해당합니다.
- 시설·설비, 일시수용능력인원 등 변경
- 시설·설비를 축소하거나 확장할 경우, 또는 내부칸막이를 조정할 경우에 사전 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문시에는 교육청 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구비서류
- - 교습소변경신고서(양식)
- - 시설변경인 경우 변경 전·후 시설평면도(양식) 각 1부
- - 신고필증 기재사항 변경인 경우 신고필증
- - 시설확장인 경우 시설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명칭변경
- 명칭을 변경할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관할내 중복된 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경
(간판, 썬팅, 차량 등에도 변경된 명칭과 맞게 교체) - 구비서류
- - 교습소변경신고서(양식)
- - 신고필증 및 사진 1매
- 명칭을 변경할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관할내 중복된 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경
임시교습자 채용·해임(법률시행령 제 15조 2항, 조례시행규칙 제7조)
- 채용 시(교습게시예정일로부터 10일전에 신청)
- 교습자의 출산,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채용하며 임시교습 자의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 사전에 자격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을 제출 받아 확인하고
- 구비서류
- - 임시교습자 채용신고서(양식)
- - 자격입증 서류(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지참, 경력증명서, 기타 증명서류 중 한가지)
- -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파악 기재
- 해임 시(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 구비서류
교습소의 교습료(법률 제15조, 제18조, 법률시행령 제18조)
교습료는
변경시행 전에 교습소변경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교습료 징수
- 교습료 통보금액 내에서 징수
- 월별로 징수하며, 필요시 분기별· 반기별 등 징수 가능
- 수강료 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음
-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적극 동참 요망
- 교습료 반환 규정 게시(양식)
- 교습료표 및 반환기준 게시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허위게시 하지 않도록 유의(위반시 과태료 부과)
- 영수증은 수강생(학부모)에게 발급하고, 영수증 원부는 보관 관리.
- 교습료 이외에 잡부금 징수 금지
- 교습료표 및 반환기준 게시
휴소 폐소(법률 제14조 제7항, 법률시행규칙 제14조)
- 휴소(민원 처리기한 : 1일)
- 교습소를 1월이상 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습소휴원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휴소기간 도래 전에 개강을 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 요망
- 구비서류
- 폐소(민원 처리기한 : 1일)
- 교습소를 자진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습소폐원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강생에 대한 수강완료 또는 교습료를 반환조치 하시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 - 교습소 폐소신고서
- - 신고필증(반납)
제장부 비치 및 정리(법률시행규칙 제16조)
- 교습소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양식)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고필증(준영구)
- - 원본은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복사본은 신고서류철에 같이 철하여 보관
- 신고관계서류철(준영구)
- -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교습자 변경시 인계인수 하여야 함.
- 현금출납부(5년): 매일 수입, 지출을 명확하게 기재(월별로 누계)
- - 수입 : 교습료 수입, 기타 수입을 기재
- - 지출 : 인건비, 공공료금, 시설 및 유지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등을 정확히 기재
- - 장부 : 간편장부 활용(세무관계를 투명하게)
- 교습료영수증원부(5년)
- - 교습료 납부시 영수증을 발급(원부는 보관 관리)
- 수강생대장(3년)
- - 수강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원년월일, 퇴원년 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
-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3년)
기타유의사항
- 시설 및 차량 안전관리
- 대부분 교습소가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소홀이 우려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의무 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선 또는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 - 가스시설 신고 및 정기점검
- - 소방시설(화재탐지기, 소화전, 감지기, 스프링쿨러, 소화기 등)의 정상작동 여부
- - 냉·난방시설 사용시 안전관리)
- - 피난시설(3층이상 해당- 비상구, 줄사다리, 완강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
- 차량운행을 하는 교습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 교습자 명의의 차량을 운행
- - 임대차량일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인·허가여부 확인(불법 지입차량 운행 금지)
- - 책임 및 종합보험에 가입(어린이 운송 등 특약사항 설정)
- - 차량운행시 교통법규 준수(운전자 자격확인 및 교육)
- - 수강생의 차량 승·하차시 안전지도
- - 어린이(13세 미만)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
- 쾌적한 환경 유지가 필요합니다.
- - 강의실, 실습실내 청결유지(특히 화장실, 급수시설 등 위생시설을 청결하게)
- -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복도, 계단, 출입구, 화장실 등)은 더렵혀지고 관리가 잘 안되므로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청결하게 유지
- 대부분 교습소가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소홀이 우려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의무 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선 또는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교습과목 준수 및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금지
- 신고된 교습과목만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일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에서 신고 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으며 사직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 시설·설비에 따라 신고된 일시수용능력인원(같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면 안됩니다.
- 수강생 상담
- 수강에 대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와 상담 시 교습시간, 교습내용 및 교습료 (영수증 발급, 환불관계) 등을 정확히 알리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 광고는 관계법규 및 신고사항에 맞게 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수강생을 현혹시켜서는 안됩니다.
- - 수강생에 대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과대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
- - 교습자의 경력을 과대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
- - 타 학원과 함께 광고하면서 교습소가 아닌 학원인 것처럼 혼란을 주는 사례
- 광고는 관계법규 및 신고사항에 맞게 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수강생을 현혹시켜서는 안됩니다.
- 간판, 썬팅
- 간판 및 썬팅(창문, 차량 등)에는 신고된 명칭과 교습과목이 기재되어야 하며, 수강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을 써서는 안됩니다.
- 교습내용
- 수강생(학습자)에 대한 교습을 충실히 하여 교육효과를 거두시고, 수강생들에게 교습소내 생활지도 및 교습소에 오고 갈 때에 교통지도 등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습소의 교육 행사
- 교습소에서의 무분별한 행사(소풍, 연수, 재롱잔치 등)는 가급적 억제하며, 발표회, 전시회 등 행사 계획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행사와 관련하여 금품징수 등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 학원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정기
- - 1년에 1회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자료를 요구하여 교습소 운영 사항을 확인합니다.
- 수시
- - 민원사안이나 언론보도, 또는 제보에 의하여 불시에 지도점검을 합니다.
- 자료제출
- - 교습소 운영지도에 필요시 시설·설비, 교습료,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습자는 자료를 정학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처분
- - 관계법규 위반사항이 있을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학원(교습소)단속 실명제(평생 81707-2210)
- 국무총리지시(제1999-19호)에 의한 정부의 부패척결의 방안으로 학원단속 실명제를 99. 10월부터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법적근거
-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
- 점검자 신분공개
- - 지도·점검자의 신분공개 및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함으로써 지도·점검 명령 없이 임의 지도·단속에 따른 부조리 예방
- - 점검 시 공무원증 제시
-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기준(제15조 관련)
구분 | 위반사항별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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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시설 |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시설 및 설비 임의변경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무단 위치변경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교습소시설 임의확장 운영 | 교습정지 | 폐지 | |||
설립자 | 설립자 무단변경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교습소 신고자 무단변경 | 폐지 | ||||
교습비등 | 교습비등 미게시·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미표시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고의적인 교습비등 거짓 표시·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거짓 표시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교습비등(변경) 미통보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교습비등 미반환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영수증 미발급, 허위발급 및 과목통합발급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영수증 원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교습비등 초과징수 | 50% 이상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50% 미만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강사 |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인적사항 미게시 및 허위게시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및 해임사항 미신고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자격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강사 미채용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교습소 강사채용 및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 폐지 | ||||
교습과정 |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페지 | ||
원칙내 세부 교습과정 운영 위반(과목 및 시간변경 등)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운영 | 2월 이상 무단 미개원 | 등록말소·폐지 | |||
2월 이상 무단 휴원 | 등록말소·폐지 | ||||
독서실 남·여 혼석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허위증명 발급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생활지도 소홀로 발생된 부조리(안전사고, 도난, 풍기문란 등)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허위 및 과대광고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명칭사용 위반(고유명칭 무단사용 및 명칭 표기 위반)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정원 또는 일시수용인원 초과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신고필증 및 등록증 미게시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환경불량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보험 및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지도·감독 |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교습의 정지 명령 불이행 | 등록말소·폐지 | ||||
기타 |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 불참 | 경고 | 교습정지:1월이상 | 교습정지:2월이상 | |
○ 행정처분 기준일 : 제2차, 제3차 위반에 대한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 적용 ○ 교습정지 : 10일 이상으로 하되, 10일 단위로 한다 |
과태료부과기준(법 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2. 개별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이상위반 | ||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1호 |
|||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60 | |||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90 | |||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20 | |||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나.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2호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3호 |
50 | 100 | 200 |
라.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3호의2 |
100 | 200 | 300 |
마.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4호 |
50 | 100 | 200 |
바.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사.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2호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아. 법 제14조의2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6호 |
100 | 150 | 300 |
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6호의2 |
100 | 200 | 300 |
차.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 |
50 | 100 | 200 |
카.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 게시ㆍ고지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 |
100 | 200 | 300 |
타.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 100 | 200 | 300 |
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8호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70 | 150 | 300 | |
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9호 |
100 | 200 | 300 |
거.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10호 |
|||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과태료 부과기준(조례시행규칙 제17조제2항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 위반기간(횟수)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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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46조 해당) |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 5,000,000 |
2개월 초과 | 10,000,000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44조제3항 해당) | 1회 | 2,500,000 |
2회 이상 | 5,000,000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률 제22조제2항 해당) | 위반시 마다 | 3,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