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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안내서
본 안내서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 및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자료 입니다.
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학원설립ㆍ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학원의 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라북도학원의 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조례시행규칙
  • 기타
    • 평생교육법(평생교육시설), 학교보건법(유해환경), 건축법(건축물대장), 택 지개발촉진법(택지분양지역건축물),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 등) 주택건 설기준등에관한규정(아파트상가 건축물), 소방법(소방시설), 노동법(고용 및 근로관계), 고용보험법(고용보험가입), 도로교통법(차량운행),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공정거래위원회 고시사항 -어학, 번역, 성인고시학 원 해당) 등 제 법규가 관계되고 있음

학원의 정의(법률 제2조 제1호)

  • 자격 요건
  •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반복적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에도 포함)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제외대상
    •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 도서관 및 박물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 등록 · 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학원설립 - 운영자의 요건

  • 자격 요건
    • 학원의 설립 · 운영자는 법률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학원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 과 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설립ㆍ운영자의 책무(責務)
    • 학원설립 · 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제공 ·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학원의 명칭(법률시행규칙 제2조)

  • 자격 요건
    •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 라 반드시 “학원” 또는 “독서실”을 붙여 표시합니다.
      예) 입시학원인 경우 : 000 (입시)학원 - 입시는 삽입하지 않아도 됨
      • 외부간판, 외부창 및 차량 썬팅 등에 해당
      • 대외적으로 광고(팜프렛 및 광고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 아래 형태의 명칭은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 남원지역내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명칭 사용 불가
          (명칭 선정시 교육지원청에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Tel : 620-7832)
        • →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학교,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예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분원, 교실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수 있는 명칭 불가)
        • → 체인점 형태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예 : 왕수학 교실)
        • → 1개 교습과정을 등록하고 2개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예 : 정보처리학원에서 컴퓨터 · 정보처리학원
        • → 기타 학습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학원의 등록사항(법률 제6조, 법률시행령 제5조)

  • 학원의 시설면적 기준(법률 제8조, 법률시행령 제8조 제9조, 조례 제2조)
  • 학원을 설립 ·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 · 설비를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다음의 교육유해환경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학원의 교육환경(법률 제5조, 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항)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할 경우 동일건물에 학교보건 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정한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교습소와 유해 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 래층에 있는 경우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법률시행령 제4조)
      •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 또는「특수교육진흥법」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학교보건법 제6조 제1 항)
      •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 등
      •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등 (99.5.15 개정령)

학원 시설 규모(조례 제3조의3 관련)

  • 시설 기준면적은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 및 복도, 기둥을 제외한 강 의실(실습실,열람실)의 내벽간의 실측면적만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임(건 축물대장상의 면적이 아님을 주의)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규모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비고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단과), 보충학습, 논술, 검정고시 45㎡ 이상
입시(종합) 135㎡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45㎡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45㎡ 이상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2와 같음
독서실 독 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6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2와 같음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45㎡ 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영 제3조의3제1항 관련 별표 2의 직업기술분야 계열 45㎡ 이상 단,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교습과정은 별표 2에 의함
국제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45㎡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45㎡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45㎡ 이상
기 예 기 예 조례 별표2에 의함
독서실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60㎡이상 조례 별표2에 의함
※ 비고 : 1.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이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과 동일할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과 학원시설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기타시설
    • 화장실(남 · 여출입구구분),급수시설,채광시설,조명시설,환기시설, 냉 · 난방시설,방음시설,소방시설,피난시설 등이 적합하여야 함.
    • 조명시설 - 학생책상기준 300Lux 이상
  • 학원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
      ※ 건축물대장상 2종근린시설(학원)으로 표기되어야 함
      • 1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 해당청에 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함.
      • 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 교육연구시설
      (동일건물내 학원 및 교습소의 면적이 500㎡이상이 되면 기존 2종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학원및교습소도 전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함.)
    • 아파트 상가 등 공동주택법에 의 한 생활편익시설인 경우에는 1종, 2종의 구분없이 학원이 설립이 가능함. 다만, 이때에도 동일 아파트상가내에 학원 및 교습소의 면적(전용, 공용포함)이 500㎡이상이 되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함
    •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택지개발지구 건물 중 주택:상가의 비율이 6:4인 건물은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을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 자동차 정비, 중장비운전, 중장비정비 학원 : 자동차관련시설
  • 기타 시설에 관한 유의사항
    • 동일건물내에 여러개의 학원이 있을 시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 가 500㎡이상일 경우 학원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여야 합니다.
    •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기준면적 이상인지 판단하고, 화장실, 급수, 채광, 조명, 환 기, 방음, 냉 · 난방시설 등이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소화전, 소화기, 화재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되고 정상작동 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3층 이상에는 비상계단 및 피난시설(줄사다리, 완강기-어린이대상)을 구비
      • 특히 칸막이를 할 경우, 건물에 감지기 ·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된 시설이면 칸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학원(다중이용업)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학원(다중이용업)
    관련법률 다중이용없소의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2007.3.23공포)
    다중이용업인학원의 기준 - 다중이용업 :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등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종
    - 다중이용업의 범위
    ㆍ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570㎡, 독서실은 900㎡ 이상인 경우 해당
    ㆍ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190㎡이상 570㎡미만
    ⇒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
    (단,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는 제외)
    - 다중이용업의 경우 소방방화시설등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이 됨
    • 직통계단의 설치 : 3층이상의 층에 학원설립시 학원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34조<2003.2.24> 참고)
    •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 구비서류(각 1부)
      •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서
      • 원칙
      • 학원의 위치도(약도)
      •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 학원의 시설평면도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제시(공무원이 확인)
      • 학원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 학원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원본지참), 임대인 인감증명 1부
      • 신원조회에 필요한 인적사항(기본증명서)
      • 소방검사서(다중이용업일경우)

강사의 자격기준

  • 학원에는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 강자자격
    •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 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 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1999.5.10.이전에 강사등록한 자에 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 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 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8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학원설립ㆍ운영조건부등록신청(법률 제7조, 법률시행령 제6조)

  • 학원설립 · 운영조건부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에 교육 환경에 적합하고 1년이내에 시설 · 설비 기준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조건부 기간내에 시설 ·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각 1부)
      • 학원설립 · 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
      • 학원의 위치도
      • 학원의 시설평면도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제시(공무원이 확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사본
      • 시설 · 설비계획서
      • 신원조회에 필요한 인적사항
  • 학원시설 · 설비완성보고서는 조건부등록 수리후 1년이내에 시설 · 설비를 갖추 워야 하며, 개강예정일 10일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각 1부)
      • 학원시설 · 설비완성보고서
      •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 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학원운영에 대한 안내

  •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 수강료 통보, 강사 채용 · 해임, 제장부 비치 및 정리, 설 립 · 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변경등록(운영자변경 · 위치변경 · 교습과정변경), 변경통보(시설변경 · 원칙변경 등),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과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증 교부시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 620-783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