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기준
구 분 | 위 반 사 항 별 | 행 정 처 분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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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시 설 | ○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시설 및 설비 임의변경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무단 위치변경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교습소시설 임의확장 운영 | 교습정지 | 폐 지 | |||
설립자 | ○ 설립자 무단변경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 교습소 신고자 무단변경 | 폐 지 | ||||
교습비등 | ○ 교습비등 미게시·인쇄 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미표시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고의적인 교습비등 거짓 표시·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거짓 표시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교습비등(변경) 미통보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교습비등 미반환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영수증 미발급, 허위발급 및 과목통합발급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영수증 원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교습비등 초과징수 | 50%이상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50%미만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교습과정 | ○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교습과정 운영 위반 (과목 및 시간변경 등)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운 영 | ○ 2월 이상 무단 미개원 | 등록말소·폐 지 | |||
○ 2월 이상 무단 휴소 | 등록말소·폐 지 | ||||
○ 허위증명 발급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 지 | |||
○ 생활지도 소홀로 발생된 부조리 (안전사고, 도난, 풍기문란 등)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허위 및 과대광고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명칭사용 위반(고유명칭 무단사용 및 명칭 표기 위반)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정원 또는 일시수용인원 초과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신고필증 및 등록증 미게시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환경불량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보험 및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지도·감독 | ○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교습의 정지 명령 불이행 | 등록말소·폐 지 | ||||
○ 행정처분 기준일 : 제2차 제3차 위반에 대한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 적용 ○ 교습정지 : 10일 이상으로 하되, 10일 단위로 한다 |
과태표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의 종 류 | 위반기간별 | 과태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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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률 제46조 해당) |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
5,000,000 |
2개월 초과 | 10,000,000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 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44조제3항 해당) | 1회 | 2,500,000 |
2회 이상 | 5,000,000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률 제22조제2항 해당) | 위반시마다 | 3,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