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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교육담당) ☎620-7832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 원)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기간(횟수) 과 태 료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해당) 10일 이하 300,000
11일 이상 20일 이하 600,000
21일 이상 30일 이하 900,000
31일 이상 60일 이하 1,200,000
61일 이상 90일 이하 1,500,000
91일 이상 3,000,000
나.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해당) 1개월 이상 500,000
2개월 이상 1,000,000
3개월 이상 2,000,000
6개월 이상 3,000,000
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해당) 1회 500,000
2회 1,000,000
3회 이상 2,000,000
라.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의2호 해당) 1회 1,000,000
2회 2,000,000
3회 이상 3,000,000
마.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해당) 1회 500,000
2회 1,000,000
3회 이상 2,000,000
바.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해당) 1회 500,000
2회 1,000,000
3회 이상 2,000,000
사. 법 제14조의2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 해당) 1회 1,000,000
2회 1,500,000
3회 이상 3,000,000
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의2호 해당) 1회 1,000,000
2회 2,000,000
3회 이상 3,000,000
자.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해당) 1회 500,000
2회 1,000,000
3회 이상 2,000,000
차.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해당) 1회 1,000,000
2회 2,000,000
3회 이상 3,000,000
카.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해당) 1회 1,000,000
2회 2,000,000
3회 이상 3,000,000
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해당)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회 500,000
2회 1,000,000
3회 이상 2,000,000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회 700,000
2회 1,500,000
3회 이상 3,000,000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기간(횟수) 과 태 료
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해당) 1회 1,000,000
2회 2,000,000
3회 이상 3,000,000
하.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해당)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회 500,000
2회 1,000,000
3회 이상 2,000,000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회 1,000,000
2회 2,000,000
3회 이상 3,00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46조 해당)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5,000,000
2개월 초과 10,00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 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44조제3항 해당) 1회 2,500,000
2회 이상 5,00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법률 제22조제2항 해당) 위반시마다 3,000,000

※ 비고 : 위 위반행위 종류 중 “폐원”이라 함은 시설·설비의 철거, 폐쇄, 임차권 상실 등으로 학원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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