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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교육담당) ☎620-7832 

처리기한

1일

구비서류

  1. 학원휴·폐원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2.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학원 폐원 시 반납)
  3.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휴(폐)원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원본지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임원신분증,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 휴원 만료(재개원) 시 등록 사항
    - 강사 등록
    - 교습비 등록
    - 수강생 배상책임보험 가입후 보험증서 사본 제출
* 학원 휴(폐)원 신고서 자료다운로드
* 위임장 자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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