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내용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승인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 사업에 종사할 임원 명부 1부
- 행정기관의 허가를 요할 경우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규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동법시행령 제11조
처리과정
접수 → 검토·결재 → 결과 통보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 기존재산의 수익과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손익 대비
- 수익사업을 해야 할 사유
- 법인설립 목적에 반하는 영리행위 금지
-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입의 사용 여부
- 수익사업에 투자할 재원 조달 방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