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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법인이 스스로 해산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재산목록 1부
  •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기재서류 1부
  • 정관 1부
  • 등기부등본
  • 해산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근거법규

  • 민법 제86조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9조

처리과정

접수 → 검토(교육지원과) → 전달(도교육청)→결재 → 결과 통보

유의사항

  • 해산사유 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
  • 해산의결 정족수(이사2/3이상 찬성) 확인
  • 잔여재산의 처리가 정관에 규정한 기관에 귀속 결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