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내용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받은 재·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임원의 이력서(사진 첨부) 1부
- 임원의 취임승낙서 1부
- 특수관계부존재확인각서 1부
근거법규
- 민법 제42조, 제45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0조
처리과정
접수→서류검토(교육지원과)→신원조회→결재→결과 통보
유의사항
- 신분상 자격 유무
- 구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
-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