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내용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단(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정관 변경 이유서 1부
-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 첨부) 1부
- 이사회 회의록 1부
- 정관변경 원인이 되는 사실증명서류 1부
근거법규
- 민법 제42조, 제45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0조
처리과정
접수→검토(교육지원과)→전달(도교육청)→결재→결과통보
유의사항
- 정관변경 요건의 타당성
- 정관규정중 목적·명칭·위치·사업 및 재산변경에 한하여 변경허가 신청
- 정관변경사유가 타당하고 입증서류가 확실해야 됨
- 이사회 회의록의 타당성
- 의결 정족수(이사정수의 2/3이상 찬성) 충족 및 임원의 날인 여부
- 변경사항에 대한 의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