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 → 민원접수(담당부서)→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결재→등록증교부
학원설립 및 변경시 구비 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고 (처리 기한) |
등록 (통보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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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운영등록 |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비치) - 학원[독서실]원칙(교육지원청비치) - 학원의 위치도 - 학원의 시설평면도 [반드시 각 실별 가로세로 길이를 ㎝로 기재] - 설립자가 법인의 경우 : 정관,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사본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 전세계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또는 소방검사서 : 관할소방서에서 해당학원 점검 후 발급 |
8일 | 운영전 |
학원설립 운영자 변경통보 | - 학원설립ㆍ운영자변경통보서(교육지원청 비치) - 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상속으로 인한 경우 : 인수자가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 전세계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 |
7일 | 변경전 |
학원변경 등록(위치) | - 학원변경등록신청서(교육청지원비치) - 원칙신구대조표(교육지원청비치) - 학원의 위치도 - 학원의 시설평면도 [반드시 각 실별 가로ㆍ세로 길이를 ㎝로 기재]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 전세계약서에건물주 모두의 날인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또는 소방검사서: 관할소방서에서 발급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7일 | 변경전 |
학원변경 등록(기타) | - 학원변경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비치) - 원칙신구대조표(교육지원청비치)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학원의 시설평면도(시설구조 변경 시) |
4일 | 변경전 |
학원폐원 신고 | - 학원폐원신고서(교육지원청비치)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1일 | 즉시 |
학원휴원 신고 | - 학원휴원신고서(교육지원청비치) | 1일 | 즉시 |
강사 채용통보 | - 강사채용통보서(교육지원청비치) - 자격입증구비서류 예:졸업증명서(전문대졸 이상)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강사성범죄경력회보서(경찰서발급) |
채용후 10일이내 | |
강사 해임통보 | - 강사해임통보서(교육지원청비치) | 해임후 10일이내 | |
외국인강사 채용통보 | - 외국인강사채용통보서(교육지원청비치) - 신원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비자사본[E-2],외국인등록증) - 강사성범죄경력회보서(경찰서발급) |
채용후 10일이내 | |
수강료통보 | - 수강료통보서(교육지원청 비치) | 변경전 7일 전 |
학원(독서실) 설립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 → 민원접수(담당부서)→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결재→등록증교부
설립자 자격제한(학원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9조)
-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건축물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원은 제외)
- 근린생활시설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공용부분포함)미만인 학원, 독서실
-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공용부분포함)이상일 경우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
구 분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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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 무주미술학원면적 : 100㎡ |
2층 | 무주음악학원면적 : 200㎡ |
1층 | 무주보습학원면적 : 200㎡ |
직통계단 및 내부마감 재료 유의사항
-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이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경우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건축법시행령제34조제2항>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함.<건축법제43조, 동법시행령제61조제2항,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4조제1항>
시설ㆍ설비 기준
- 시설기준 면적 산출 :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과 복도면적을 제외한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각 실을 통해서 통행금지
- 시설ㆍ설비 요건
종류 | 분 야 | 계 열 | 교습과정 | 강 의 실 (열람실, 실습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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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 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 | 종합 | 135㎡ 이상 |
단과 | 45㎡ 이상 | ||||
검정고시 | 45㎡ 이상 | ||||
보 습 | 45㎡ 이상 | ||||
국제화 | 외 국 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ㆍ초ㆍ중ㆍ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 45㎡ 이상 | ||
예 능 | 음악, 미술 | 실습실 45㎡ 이상 | |||
무용 | 실습실 45㎡ 이상 | ||||
탈의실 5㎡ 이상 | |||||
독 서 실 | 유ㆍ초ㆍ중ㆍ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 | 60㎡ 이상 |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활동 |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이상 | |||
기 타 | 기 타 | 기타 법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 45㎡ 이상 | ||
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기술 | 영 제3조의2 별표 1의 직업기술분야 계열 | 간호조무사, 공예, 조리, 제과·제빵 등 | 60㎡ 이상 | |
이·미용, 사진 등 | 45㎡ 이상 | ||||
국 제 화 | 국 제 |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45㎡ 이상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행정, 경영, 회계, 통계 | 45㎡ 이상 | ||
성인고시 대학편입 | 45㎡ 이상 | ||||
기예 | 기예 | 모델, 연극, 마술, 화술, 웅변, 만화 등 | 60㎡ 이상 | ||
바둑, 꽃꽂이, 서예, 실용음악 등 | 45㎡ 이상 | ||||
독서실 | 학교교과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60㎡ 이상 | |||
※ 기타 자세한 사항과 다른 교습과정에 대한 기준 및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교습과정은 별도 상담 |
- 공통설비
- 화장실(수세식) : 남 여구분 (소변기1개, 대변기칸 2개 이상 확보,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
- 급수시설 : 상수도, 먹는물 관리법 제5조 제3항의 수질기준에 적합.
- 채광ㆍ환기ㆍ냉난방시설 :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별표5] 기준에 적합.
- 조명시설 : 300 럭스 이상.
- 방음시설 :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일반학원ㆍ교습소 낮 55dB이하, 음악학원ㆍ교습소 낮 50dB이하)
- 소방시설 : 소방법에 적합.(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또는 소방검사서)
동일건물 내에 학원의 교육환경 관련제한(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동일건물 내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어야 함.
☞ 극장, 전문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장, 호텔, 여관, 여인숙, 안마시술소, 특수목욕장 및 증기탕,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비디오방, 사행행위장, 기타교육유해환경업소(당구장, 만화가게, PC게임방은 제외)
☞ 극장, 전문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장, 호텔, 여관, 여인숙, 안마시술소, 특수목욕장 및 증기탕,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비디오방, 사행행위장, 기타교육유해환경업소(당구장, 만화가게, PC게임방은 제외)
- 단, 학원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해당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학원의 명칭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
학원(독서실)의 변경등록
학원 위치 변경(시설의 확장, 축소 포함)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의 경우에도 학원(독서실)설립 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등록 신청 할 것.
기타유의사항
- 학원의설립ㆍ운영자 면허세 납부(지방세법제165조) :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
- 본 안내문은 학원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3)320-514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