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
내용 |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민원사무 |
---|---|
서류 접수 | 무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320-5151) |
담당 부서 |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320-5142) |
처리 기한 | 15일 |
수 수 료 | 없음 |
근거 법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구비 서류 | 가. 신청서 1부.(교육지원청 비치) 나.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1부 (단, 건축허가전의 시설은 건축설계도면)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라.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와 연결된 약도를 말함) 1부. |
유의 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각종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관계법규에 의거 사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 여부를 통보 받아야 하며위의 절차를 누락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구 분 | 초·중·고 | 유치원·대학 | 비 고 | ||||
---|---|---|---|---|---|---|---|
절대구역 | 상대구역 | 절대구역 | 상대구역 | ||||
법제9조 | 제1호 | 대기 | X | X | X | X | |
제2호 | 수질 | X | X | X | X | ||
제3호 | 가축분뇨 배출 처리시설 | X | X | X | X | ||
제4호 | 하수 분뇨 처리시설 | X | X | X | X | ||
제5호 | 악취 | X | X | X | X | ||
제6호 | 소음, 진동 | X | X | X | X | ||
제7호 | 폐기물처리시설 | X | X | X | X | ||
제8호 | 가축사체,오염물질 소각·매몰지 | X | X | X | X | ||
제9호 | 화장장, 봉안시설 | X | X | X | X | ||
제10호 | 도축업장 | X | X | X | X | ||
제11호 | 가축시장 | X | X | X | X | ||
제12호 | 제한상영관 | X | X | X | X | ||
제13호 |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키스방, 대 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 X | X | X | X | ||
제14호 | 고압/도시/액화석유가스제조, 충전 저장소 | X | O | X | O | ||
제15호 | 폐기물수집/보관/처분 장소 | X | O | X | O | 고물상 제외 | |
제16호 | 총포/도검/화약 제조소및 저장소 | X | O | X | O | ||
제17호 | 감염병 격리소/요양 진료소 | X | O | X | O | ||
제18호 | 담배자동판매기, 지정소매인 | X | O | - | - | 유치원 대학 제외 | |
제19호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 X | O | - | - | 유치원 대학 제외 | |
제20호 |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 | X | O | X | O | 대학은 제외(2008.08.04) | |
제21호 | 당구장/무도학원/무도장 | O | O | - | - | 유치원, 초등,대안학교,대학 제외 | |
제22호 | 경마장/경륜/경정장 | X | O | X | O | 장외발매소 포함 | |
제23호 | 사행행위장 | X | O | X | O | ||
제24호 | 노래연습장업 시설 | X | O | - | - | 유치원 대학 제외 | |
제25호 | 비디오물감상실업 및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X | O | - | - | 유치원 대학 제외 | |
제26호 | 유흥주점/단란주점 | X | O | X | O |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 |
제27호 | 숙박업/호텔업 | X | O | X | O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숙박시설은 한시적 제외 | |
제28호 | 만화가게 | X | O | - | - | ||
제29조 |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 X | O | X | O |
용어의 설명
-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설립예정지 경계(학교경계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까지를 말함
-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 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 구역을 제외한 지역
- 교육환경보호에 관란 법률 제 9조
- (×: 절대금지, ○: 원칙금지(제한적 설치가능), ―: 제외대상)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심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320-5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