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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내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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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민원사무
서류 접수 무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320-5151)
담당 부서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320-5142)
처리 기한 15일
수 수 료 없음
근거 법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 서류 가. 신청서 1부.(교육지원청 비치)
나.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1부  (단, 건축허가전의 시설은 건축설계도면)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라.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와 연결된 약도를 말함) 1부.
유의 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각종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관계법규에 의거 사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 여부를 통보 받아야 하며위의 절차를 누락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구 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 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법제9조 제1호 대기 X X X X
제2호 수질 X X X X
제3호 가축분뇨 배출 처리시설 X X X X
제4호 하수 분뇨 처리시설 X X X X
제5호 악취 X X X X
제6호 소음, 진동 X X X X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X X X X
제8호 가축사체,오염물질 소각·매몰지 X X X X
제9호 화장장, 봉안시설 X X X X
제10호 도축업장 X X X X
제11호 가축시장 X X X X
제12호 제한상영관 X X X X
제13호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키스방, 대 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X X X X
제14호 고압/도시/액화석유가스제조, 충전 저장소 X O X O
제15호 폐기물수집/보관/처분 장소 X O X O 고물상 제외
제16호 총포/도검/화약 제조소및 저장소 X O X O
제17호 감염병 격리소/요양 진료소 X O X O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지정소매인 X O - - 유치원 대학 제외
제19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X O - - 유치원 대학 제외
제20호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 X O X O 대학은 제외(2008.08.04)
제21호 당구장/무도학원/무도장 O O - - 유치원, 초등,대안학교,대학 제외
제22호 경마장/경륜/경정장 X O X O 장외발매소 포함
제23호 사행행위장 X O X O
제24호 노래연습장업 시설 X O - - 유치원 대학 제외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X O - - 유치원 대학 제외
제26호 유흥주점/단란주점 X O X O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제27호 숙박업/호텔업 X O X O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숙박시설은 한시적 제외
제28호 만화가게 X O - -
제29조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X O X O
용어의 설명
  •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설립예정지 경계(학교경계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까지를 말함
  •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 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 구역을 제외한 지역
교육환경보호에 관란 법률 제 9조
(×: 절대금지, ○: 원칙금지(제한적 설치가능), ―: 제외대상)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심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320-5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