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전(입)학 ->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시 해당학교로 배정됨.
- 재학증명서 1부(용도 : 전입학용)
- 주민등록등본 2부(전가족) - 학생과 학생의 부와 모가 함께 주민등록상 무주관내에 거주하여야 함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 구비서류
- 부나 모가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첨부
- 호적등본 1부 첨부
- 부나 모가 사업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
- 호적등본 1부 첨부
- 부나 모가 행방불명 또는 가정사로 인한 별거 부부
- 부모가 이혼이나 사망으로 주민등록상 거주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호적등본까지 제출
- 경찰관서의 행방불명 신고서 또는 이웃주민의 인우증명서 첨부 다운
처리 절차
- 전입한 주소지에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발급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
- 재학증명서 1부(용도 : 전입학용)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발급
- 학교배정은 해당학군에 속하는 학교에 결원의 범위 안에서 희망지에 배정
- 중학교 전·편입학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