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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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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전(입)학 ->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시 해당학교로 배정됨.

  • 재학증명서 1부(용도 : 전입학용)
  • 주민등록등본 2부(전가족) - 학생과 학생의 부와 모가 함께 주민등록상 무주관내에 거주하여야 함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 구비서류
부나 모가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호적등본 1부 첨부
부나 모가 사업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
호적등본 1부 첨부
부나 모가 행방불명 또는 가정사로 인한 별거 부부
부모가 이혼이나 사망으로 주민등록상 거주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호적등본까지 제출
경찰관서의 행방불명 신고서 또는 이웃주민의 인우증명서 첨부 다운

처리 절차

전입한 주소지에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발급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
재학증명서 1부(용도 : 전입학용)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발급
학교배정은 해당학군에 속하는 학교에 결원의 범위 안에서 희망지에 배정
중학교 전·편입학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