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즉결 민원 신청 및 발급
제증명 및 사실확인 등 즉결민원은 방문·전화·일반우편·민원우편 (우체국에서 신청) 중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즉결민원은
- 학교현장협력과 행정지원담당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공문에 의하여 대조작성.확인,결재후 학교현장협력과 행정지원담당에서 관인날인 발급합니다.
- 해당민원
- 재직자 경력(재직)증명, 퇴직(예정)증명, 퇴직자 경력증명, 연수이수 확인원, 수여증명, 폐지학교 제증명, 실적증명, 기타 사실.확인 증명
유기한 민원
유기한 민원서류는 학교현장협력과 행정지원담당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처리기한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 결재처리 하여 민원통제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발급
민원인이 인근 교육기관(각급학교포함)에서 신청하면 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을 모사전송으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타시·도 지역에 거주하거나 타시·도교육청 소관 제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인근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모사전송으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타시·도 지역에 거주하거나 타시·도교육청 소관 제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인근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모사전송으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민원
인·허가, 면허, 승인 등 규제민원은 행정지원담당에서 접수하여 해당과로 이송하고 규정된 처리기간내에 심사·확인·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고충 및 상담
진정·건의·질의 등 고충민원은 행정지원담당에서 접수하여 해당과로 이송하여 7일(공휴일 및 행정기관간 서류 이송기간 제외)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경미한 상담은 행정지원담당이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에서 상담·해결하도록 합니다.
우편, 전화, 팩스 신청 가능 민원 종료
우편신청 가능 민원 | 전화신청 가능민원 | 팩스신청 가능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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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재직·퇴직) - 연수이수 확인원 - 전·입학 배정원서 접수 -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신고 - 교원자격에 관한 사항(무시험검정·재교부·기재사항정정) - 사실증명(확인) - 납품·공사·용역실적증명 - 폐쇄학교 졸업·성적증명 - 폐쇄학교 졸업자 대입원서 확인 - 퇴직증명 - 수상확인원 - 도서벽지·연구학교 근무확인원 |
-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재직·퇴직) - 사실증명서(확인) - 납품·공사·용역실적증명 - 폐쇄학교 졸업·성적증명 - 진정·건의 및 질의 - 연수이수 확인원 - 납품·공사·용역실적증명 - 퇴직증명 - 수상확인원 - 도서벽지·연구학교 근무확인원 |
- 경력,재직,퇴직증명연수,수상확인 - 폐쇄학교 졸업자의 졸업증명 및 생활기록부사본 |
주소 : (우)560-805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329 무주교육지원청 | 전화번호 : (063) 320-5100 (063) 324-7173 |
신청시 유의사항
우편으로 민원서류 신청할 때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는 그 보완을 요청, 요청받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는 그 보완을 요청, 요청받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