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회계 운영과 관련된 부적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정확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6하 원칙에 의거)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및 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만 접수받음
(그 외 분야는 국민신문고 또는 기타 민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람)
▣담당자: (예, 결산, 에듀파인) 450-2722
(유아학비, 교육비, 인건비) 450-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