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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학년도 사립유치원 설립가능 취학권역 공고
작성자 이동익 등록일 17.12.07 조회수 694
첨부파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7-74

유아교육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2017~2019 군산 관내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328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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