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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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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장애인, 문해교육 포함) 운영 관련 안내
작성자 이상규 등록일 20.10.19 조회수 286
첨부파일

1. 관련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5363(2020.10.12.)

- 교육부 평생학급정책과-8233, 8234, 8235(2020.10.13.)

2.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면서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장애인, 문해교육 포함) 운영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붙임1], [붙임2] 참조

. 평생교육시설: [붙임3], [붙임4], [붙임5] 참조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붙임3], [붙임4], [붙임5], [붙임6], [붙임7] 참조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붙임6], [붙임7] 참조

 

붙임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거리두기 지침 1.

2. 코로나19_관련 생활수칙 등 관련지침 61.

3.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1.

4.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5.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제한 조치 1.

6.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 안내 1.

7.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 1. .

 

 

 

본 문서는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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