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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2015년도 예산서 및 2014년도 결산서 제출양식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15.02.13 조회수 1336
첨부파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1, 23조에 의거 공익법인의 2014년도 결산서 및 2015년도 예산서를 아래 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의 회계서류 제출내용

회계서류명

제출기한

비 고

2014년도 결산서

2015.03.31.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

시행령 제19조 제2

2015년도 예산서

2014.11.30. (회계연도개시1월전)

시행령제19조제1

(기제출법인해당없음)

공익법인 회계서류 미제출 및 허위 보고시 :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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