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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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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화해, 분쟁조정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김진호 등록일 17.11.15 조회수 492
첨부파일
교육부는 원만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청, (재)푸른나무청예단과 협력하여『학교폭력 화해, 분쟁조정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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