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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학생생활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8


통고제도 활용 안내
작성자 김진호 등록일 17.11.15 조회수 443
첨부파일

통고제도: 보호자, 학교장 등이 경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

(소년법 제4조 제3항)

 

통고대상자

1. 범죄소년(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2.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3. 우범소년(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등의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통고제도의 장점

1. 신속한 문제 해결

2. 수사를 받는 부담을 없애고, 전과가 남지 않음

3. 전문가의 효과적인 도움 제공

 

처리절차

1. (보호)사건접수

2. 전문가 등에 의한 조사

3. 심리개시 결정

4. 보호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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