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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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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출석인정사유
작성자 *** 등록일 08.09.01 조회수 586
안녕하세요.
군산교육청 장학사 최정호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제78호에 의하면 질병으로 장기간 결석했을시 3일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주셔야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되고, 진단서를 미제출시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450-2622로 전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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