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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 위반사실 공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인화 등록일 25.03.18 조회수 219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14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 위반사실 공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유아교육법」제32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후 「유아교육법」제30조의2, 「행정절차법」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를 사전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건물철거),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 위반사실 공표 사전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3. 4. ~ 2025. 3. 18.(14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예정된 공표의 제목: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 위반사실 공표 

 

나. 당사자: 명지유치원 김○○ 경기도 파주시 거문이길 196 ?74 

               꿈나무유치원 박○○ 경기도 파주시 독암길12, 상가동 301호

 

다. 공표하고자 하는 내용:  1. 교육과정 미운영(휴원 기간 만료) 2. 유치원 원사 부존재

 

라.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유아교육법」제32조

 

마. 공표기간: 3년 

 

4. 안내사항 

 

가. 「유아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유아교육법 위반사실 공표를 사전통지드리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장소: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1층 기획경영과

- 의견제출기간: 2025. 3. 4.(화) ~ 2025. 3. 28.(금) 18:00(우편도착분 포함)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위반사실이 공표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031-940-7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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