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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한송희 등록일 24.11.05 조회수 2089
첨부파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 - 301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군산시 이··반 설치조례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통학구 조정

 - 학급편제 및 통학여건을 반영한 2025년도 입주예정 공동주택 통학구역 지정

 - 2025년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및 원도심학교 공동통학구 지정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 금암초, 마룡초, 개야도초, 신시도초 폐지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2024년 11월 5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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