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공고 |
||||||||||||||||||||||||||||||||||||||||||
---|---|---|---|---|---|---|---|---|---|---|---|---|---|---|---|---|---|---|---|---|---|---|---|---|---|---|---|---|---|---|---|---|---|---|---|---|---|---|---|---|---|---|
작성자 | 김경주 | 등록일 | 24.01.31 | 조회수 | 1279 | |||||||||||||||||||||||||||||||||||||
첨부파일 |
|
|||||||||||||||||||||||||||||||||||||||||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 근 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목 적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역량 있는 위원 모집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의 운영 기반 구축 □ 방 침 - 202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임기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분야별로 균형감 있게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 새로 위촉하는 위원은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역량을 신장하도록 지원한다. - 학부모 위원은 자녀의 학적변동, 학교급, 지역 등을 고려하여 모집한다. - 공정한 선정을 위해 지원청 누리집 및 학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홍보한다. □ 추진계획 - 분야별 자격 기준 및 접수 방법
※ 분야별 인원수 및 구성비율은 신청 인원 또는 법률 개정에 따라 유동적임 ※ 당연직 위원 및 경찰 위원은 별도 심사 없이 기관협의를 통해 위촉함 - 결격 사유 및 자격 상실
- 접수방법: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이메일 접수(발송일 2월 15일 17:00까지 인정)
|
이전글 | [안내·신청] 2024년도 도서지역 하숙비 지원 신청 안내 |
---|---|
다음글 | 2024. 군산학력지원센터 심층진단 전문기관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