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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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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 근 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목 적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역량 있는 위원 모집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의 운영 기반 구축
□ 방 침
- 202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임기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분야별로 균형감 있게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 새로 위촉하는 위원은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역량을 신장하도록 지원한다.
- 학부모 위원은 자녀의 학적변동, 학교급, 지역 등을 고려하여 모집한다.
- 공정한 선정을 위해 지원청 누리집 및 학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홍보한다.
□ 추진계획
- 분야별 자격 기준 및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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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분야) |
자격 기준 및 대상 |
접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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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위원 |
- (교원) 전·현직 교원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 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교육전문직원) 전직 교육전문직원(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 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
※ 현직 교원은 학교장(기관장) 추천 필수이며,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
공문 접수
(전직: 개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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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원 |
- 관내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공문 접수
(경찰서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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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위원 |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특수교육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
-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의2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개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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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위원 |
- 군산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이며, 학생이 2026. 2. 28.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활동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
공문 접수
(학교장 추천) |
※ 분야별 인원수 및 구성비율은 신청 인원 또는 법률 개정에 따라 유동적임
※ 당연직 위원 및 경찰 위원은 별도 심사 없이 기관협의를 통해 위촉함
- 결격 사유 및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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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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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 위원 선정 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경우
- 참석 가능일에 심의위원회에 자주 참석하지 않은 경우(직무태만)
- 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물의 및 민원을 야기한 경우
- 기타 위원의 자격 상실은 위원 해임(촉)권자인 교육장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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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
- 자녀가 관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위촉 이후 전학 포함) |
- 접수방법: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이메일 접수(발송일 2월 15일 17:00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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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내용 |
제출기한 |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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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지원신청서
<서식2> 역할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별 접수자는 자격 및 경력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 |
2024. 2. 15.(목)
17:00 |
- 추천 접수: 업무관리시스템
(수신처: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 대상: 현직 교원, 학부모 위원, 경찰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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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접수: 학교폭력담당자 업무메일
(gombau@jbedu.kr)
- 대상: 전직 교원?교육전문직, 전문가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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