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강화에 따른 군산시 중학구 조정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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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송호 | 등록일 | 14.07.21 | 조회수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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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학교군과 중학구 공동학구를 설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취지 및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대학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강화에 따른 군산시 학교군 및 중학구 공동학구 지정 행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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