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특별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강신환 등록일 13.07.24 조회수 1106
첨부파일

 최근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사례가 계속 발생함으로써 국민들의 비난과 불신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보조금관련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개요>

가. 신고기간 : 2013. 8. 1.~9. 30.(2개월)

나.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398, 110

다.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라. 신고대상 : 정부지원 보조금, 연구비, 부담금, 기금, 출연금, 융자금, 지원금의 부정수급, 횡령·편취, 예산낭비 등 부패행위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안내
다음글 2014년도 사학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