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우리청을 방문하시는 경우
- 교육가족이 원할하게 민원업무를 안내 받으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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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관 1층에 사무실 배치도를 비치하고, 사무실 출입구에는 업무별로 담당 직원을 알려주는 안내도를 게시하고 교육가족이 쉽게 담당자를 찾을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명찰을 패용하겠습니다.
-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교육가족은 10분내에 연락을 주시면 직원이 현관입구에 대기하여 안내 드리겠으며,모든 민원을 별관 민원정보실에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담당직원을 10분이내에 호출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교육가족을 맞이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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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 미소를 띠고
"어서 오십시오.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말로 정중하게 인사하겠으며,업무를 마치고 가실 때에는
"더 필요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 처리중에 교육가족을 대하게 되면 하던일을 즉시 중단하고 교육가족의 말씀을 경청하겠으며,부득이 통화가 길어지는 경우 양해를 얻은 후 전화 통화를 하되 3분 이상 기다리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에는 용건을 경청하고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반드시 전달하며,담당자는 30분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교육가족에게 즉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과 전화 통화의 경우
- 전화를 하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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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는 신속히 받겠으며
"군산교육지원청 00과 00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군산교육지원청 00과 00입니다"라고 친절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 통화 중 교육가족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을 1회 반복,확인하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담당자에게 연결한 경우
- - 교육가족과의 통화요지를 전달함으로써 교육가족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으며,만약에 담당자 연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000번으로 전화하시어 000담당자를 찾으십시오." 라고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
- - 반드시 메모나 전화를 통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통화가 끝났을 때는
- -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등 상황에 맞는 인사를 하고 교육가족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후 전화기를 가볍게 내려놓겠습니다.
우편과 FAX민원의 경우
- 우편 또는 FAX로 민원을 제출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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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자는 10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유기한 민원 처리 부서에서는 접수 후 근무시간 3시간 이내에 업무 담당자의 인적 사항과 처리 절차를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위해
- 민원 서류는 처리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법령에 정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으며,내부기관 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내부에서 확인,보완하겠습니다.
- 민원정보실에 민원업무전담요원을두어 주요 민원에 대한 처리방법 상담,민원서류의 보완 지원,민원 처리 과정안내 등 민원으로 접수부터 처리까지 ONE-STOP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정보실에 교육가족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전화기,복사기,팩스,컴퓨터,정수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여
- 교육가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교육가족께서 제출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조치
-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육가족께서 같은 용무로 2회 이상 방문 또는 3회 이상 전화 하신 경우
- - 사실 확인을 거쳐 1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 드리고, 5,000원 상당의 보상(문화 상품권 등)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이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여 교육가족의 불만을 야기한 경우
- - 즉시 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 드리고,업무 처리상의 잘못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5,000원 상당의 보상(도서 상품권 등)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 또는 방문 시 불친절한 경우
- - 연락을 주시면 사실 확인 후 해당 공무원을 주의,교육시키고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정중히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가족 참여와 의견 제시 방법
- 군산교육지원청은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군산교육지원청을 찾아오시는 교육가족께서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제공한 행정서비스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문서,전화,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네 검토,완료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22(조촌동 757번지) 우)54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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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63)450-2783 |
팩스 | 063)452-5311 |
홈페이지 | www.jbgse.kr |
본관현관 | 민원인 소리함 |
교육가족 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저희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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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교육가족 만족도 조사 및 이행표준 달성도 평가를 11월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군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지역신문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가족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에 관한 시정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 하겠습니다.
교육가족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교육가족 여러분은 친철,신속,공정한 교육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잇으므로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처리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비방 또는 모함하는 글은 삼가 주시어 공익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나 제도상 불가피하게 교육가족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처리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수수는 범죄 행위이므로 깨끗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잘한 일은 칭찬하여 주시고 불친절하고 불합리한 일들은 주저없이 말씀하시어 군산교육을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