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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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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2


평생교육시설 신고 절차 안내

처리내용
원격평생교육시설, 시민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하는 민원
근 거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가. 신고대상: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6조)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원격교육이란ㆍ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공간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ㆍ공간적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 하는 교육”이라할 수 있음. 「가상교육」또는 사이버교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임

※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ㆍ 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ㆍ 학습비에는 사용료ㆍ수수료 및 통신료 제외
-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ㆍ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 포함됨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ㆍ기술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나. 처리절차( 처리기한:10일)
민원서류접 ⇒ 서류검토 ⇒ 현지실사 ⇒ 결재 ⇒ 세무서통보 ⇒ 신고증교부

다.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구비서류 검토사항 비고
1.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1부 ㆍ서류의 적정여부
ㆍ설치자 결격 사유 여부(신원조회)
ㆍ기존 평생교육시설 동일명칭 사용 여부
 
2. 운영규칙 1부
(교습과정편성표, 학습비내역서 첨부)
ㆍ운영규칙 적정여부(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ㆍ교습과정편성표: 타 법령에서 정한 교습과정 제외(학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ㆍ학습비내역서
 
3. 위치도 1부    
4. 시설배치도 1부 시설설비현황 작성  
5.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 1부 ㆍ종사자가 10명이상이고, 300명이상의 학습자를 동시에 교습할 수 있는 시설ㆍ설비를 갖춘 평생교육시설
ㆍ연간 교육인원이 3천명이상인 평생교육시설
 
6. 설치자가 개인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 각 1부
   
7. 설치자가 법인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8.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건축물대장 첨부:건축물용도 적합여부
(2종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및복지시설)
 
9.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가. 신고대상: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 200명)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

※ 설치주체를 종업원 2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 이유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를 들 수 있으며 200명을 적정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백화점종사자수(200-800명)중 최소규모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함

나.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 원격교육평생교육시설 신고에 준함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가. 신고대상: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등은 신고대상 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법인, 주무관청 등록, 또는 회원 300인이상 시민사회단체로 한정한 이유
-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활동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또한 유명무 실한 시민사회단체의 무분별한 교습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따른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나.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 원격교육평생교육시설 신고에 준함
※ 주요 검토 사항
- 300명 이상의 회원 확보 여부 확인
- 주무관청에 등록된 경우 등록증 확인(정확한 단체명 확인)
- 신고서 명칭, 대표자 확인, 시설설비현황확인
- 운영규칙의 교육과정이 종교적, 복지의료시설의 내용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내용(명칭,목적,위치 등)의 세부사항 누락 여부 확인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가. 신고대상:
-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은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함과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 언론기관의 범위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일간신문ㆍ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
(방송 :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괄함)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나.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 원격교육평생교육시설 신고에 준함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가. 설치대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의 경영자는 관련 평생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ㆍ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ㆍ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ㆍ 자본금 :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ㆍ 자 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정관상의 기본재산)
-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ㆍ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경영자는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설치요건으로 자본금ㆍ자산 3억원, 전문인력 5명이상의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
-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시설ㆍ설비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한 것이며
- 특히, 설치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초창기에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 되어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음

나. 처리절차 : 원격교육평생교육시설 신고에 준함
평생교육시설 변경 신고
가. 처리절차(예시:지위승계) 신고 수리 업무(처리기한 : 10일)
민원서류접수⇒서류검토⇒결재⇒세무서통보⇒신고증교부

나.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구비서류 검토사항 비고
1. 평생교육설치자지위승계신고서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인수자의 설립자격 유무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ㆍ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시설배치도 1부 시설 설치 변경 여부  
4.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1부 재산 및 교재교구 변경 여부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소유주의 인감증명서 1부.    
평생교육시설 폐쇄 신고
가. 처리절차
민원서류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세무서통보

나 관련근거
ㆍ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ㆍ제23조제2항ㆍ제24조제3항ㆍ제26조제3항ㆍ제27조제3항

다.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구비서류 검토사항 비고
1.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서 폐쇄일과 수강생 및 직원에 대한 조치 확인  
2. 운영등록증    

※ 기타사항
본 안내문은 평생교육시설신고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063)450-2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