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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서울강서양천)(좋아요:0)
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6.26 조회수 12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56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체납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하였으나 연락두절(거주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건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대상 및 상세내용

연번

시설명

설립·운영자

주 소

위반사항

과태료(가산금등 포함) 금액

1

다원음악학원

경옥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430

6개월 이상 무단폐원

5,310,000

2

위튼잉글리쉬

어학원

퍼스트로얄컴퍼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18(내발산동)

교습비 미반환 및 제장부 미비치

2,409,000

3

에브게니아학원

박원미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180, 7091503

강사 성범죄및아동학대 경력 미조회

2,898,500

4

목동잉글리쉬러닝베이외국어학원

더에듀

케이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50, 2,3

3개월 이상

무단폐원

2,060,000

5

버클리음악

교습소

민호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9가길 19

2개월 이상 무단폐원

444,710

3. 공고기간: 2025626() ~ 2025710()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67(과태료) 아동복지법 75(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행정절차법14(송달) 및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5. 납부방법: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 (02-2600-0871)으로 신청후 고지서(또는 기관계좌) 과태료 납부

6. 알리는 사항

.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며, 체납에 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2600-0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626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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