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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성남시)(좋아요:0)
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6.13 조회수 1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2025-212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에 의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4항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613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1. 건명: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등록번호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 소

4884

프리마어학원

프리마어학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59, 303, 304

2. 처분대상 학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4. 처분내용: 직권말소

5. 법적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

6. 공고 기간: 2025. 6. 13.() ~ 2025. 6. 30.()

7. 알리는 사항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031-780-2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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