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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경북 칠곡)(좋아요:0)
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6.13 조회수 9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01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7, 민법3, 행정절차법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폐지 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폐지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연번

신고번호

대상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주소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2009-3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131

주민등록 말소(사망)

2

2004-2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구상길 180 삼성아파트 1031004

주민등록 말소(사망)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3. 처분 내용: 직권폐지(등록말소)

4. 직권폐지일: 2025. 6. 13.()

5. 공고 기간: 2025. 6. 13.() ~ 2025. 6. 30.()

6.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조의27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민법 3(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행정절차법 9(당사자등의 자격)

-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7. 안내 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4-979-2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613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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