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서울중부)(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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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6.13 | 조회수 | 12 |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88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무단 폐원한 학원에 대하여「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상기내용에 대해 우편(등기)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학원의 행정처분(직권말소)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무단 폐원(소)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학원 치 교습소 무단 폐원(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4. 처분일자: 2025. 6. 13. 5. 공고기간: 2025. 6. 13. ~ 2025. 6. 30. (17일간) 6. 공시송달 대상 학원
7. 근거 법령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 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8.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행정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본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2-708-6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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