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세종특별자치시)(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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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6.12 | 조회수 | 8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5 ? 195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 내용: 직권말소 4.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5.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6. 12.(목) ~ 2025. 6. 26.(목) 가. 의견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학원평생교육담당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보람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층 민원실 다. 연락처: 044-320-3132(Fax: 044-320-3259, 전자우편: love002u@korea.kr) 6.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처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학원평생교육담당(☎044-320-3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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