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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학원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서울중부)(좋아요:0)
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6.05 조회수 9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78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무단 폐원한 학원에 대하여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에 따라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상기내용에 대해 우편(등기)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학원의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무단 폐원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학원 무단 폐원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학원 직권말소

4. 처분일자: 2025. 6. 4.

5. 공고기간: 2025. 6. 4. ~ 2025. 6. 19. (15일간)

6. 공시송달 대상 학원

연번

학원명

설립.운영자

위 치

1

칩꾸아프학원

플랑크타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4, 4(필동2)

2

실천교육고시학원

배재옥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6216, 1,4,5(효창동)

3

뉴타입적성학원

윤영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189, 3(무악동)

4

대한커피학원

()코리아에프엔비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3, 5(종로5)

7. 근거 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

. 행정절차법14조제4

8.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행정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본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20 규정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708-6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64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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