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자료실

*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자료실 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교습비 변경 신청서 및 교습비 조정기준(분당단가) 자료 게시(좋아요:0)
작성자 최종희 등록일 25.02.14 조회수 257
첨부파일

교습비 변경 신청서 및 교습비 조정기준(분당단가)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안내]학원의 학교 시험문제 이용에 대한 저작권 유의사항 안내
다음글 [안내] 2025년 학원 등 지도 점검 계획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