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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내] 교습비 등 게시표의 외부 게시 안내(좋아요:0)
작성자 정슬기 등록일 23.11.10 조회수 2445

 

1. 관련: 창의인재교육과-17387(2023.11.9.)

2.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 등이나 조정된 교습비 등을 내·외부에 게시·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3. '학원 교습비등 게시표의 외부 게시 미흡'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바, 학원 등에서는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습비 등 게시·표시 장소

 

- 내부 게시 장소: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 외부 게시 장소: 주 출입문 주변, 건물 주 출입구 주변, 그 밖에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외부 공간 중 하나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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