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방역당국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에 따른 학원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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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슬기 | 등록일 | 23.03.24 | 조회수 | 5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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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관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23. 3. 15.) 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856(2023. 3. 17.) 2.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의 내용을 교육부에서 안내해온 바, 3. 이와 관련,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학원 등의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한 관리 지침을 학원, 교습소에 안내하오니 학원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3-1판)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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