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자료실

*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자료실 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안내] 학원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알림(좋아요:0)
작성자 김민지 등록일 22.12.19 조회수 819
첨부파일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490(2022.12.14.)

   나.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25855(2022.12.15.)

 

2. 관련지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이 붙임과 같이 제정 및 시행(7.20.)됨을 안내하오니, 학원 등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정안 전문 1.

2. 조문별제개정이유서 1. .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안내] 2023년도 학원등 지도점검 계획
다음글 [안내] 학원 등에 청소년2가백신 접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