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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안내] 학원 등 일상방역관리 안내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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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지 등록일 22.11.22 조회수 583
첨부파일

1. 관련: 중대본 회의자료(2022.11.18.),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043(2022.11.18.), 미래인재과-23566(2022.11.21.)

 

2.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학교교과교습학원 방역실태 점검을 통하여 강의실 내 마스크 미착용, 밀폐된 공간에서의 환기·소독 등의 방역관리 미흡 사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방역관리 및 겨울철 재유행 대비 학원 등 내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점검 강화를 요구해 온 바,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등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오니 학원 등에서는 일상방역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학교교과교습학원 방역관리 미흡 사례 

강의실 내 마스크 착용 의무사항 불이행

일부 시설 수강생은 물론 강사마저 마스크 미착용

마스크가 훼손된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여분의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 아닌 일회용

   마스크로 제공(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6-2)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방문

   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장시간 밀집되어 수강하는 교습실 내 환기 저조

환기를 위한 별도의 공기순환장치 비치 미비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6-2) (권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곳은 선풍기,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환기하기

등원 전과 퇴원 후 2회만 환기하는 등 학생 주요 이용 시간대의 자연환기 부족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6-2) (권고) 하루에 3, 10분 이상씩 자연 환기

학원 내 소독 미흡

수업 시 활용하는 전자기기(태블릿, 헤드폰 등) 등 공용물품 사용 전·후 소독 부족

1회 또는 주1회 전문업체 소독 이외 다수의 손이 닿는 표면 소독 미흡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6-2) (권고) 다빈도 접촉부위 11회 이상 주기적소독

기타

학원 게시물 중 비상연락망 관련기관 현행화 미실시

보충수업일에는 체온측정기 미가동, 소독·환기 미실시 등 방역관리 사각 발생

일부 기숙학원 숙소의 개별 침대간 간격 밀접 배치하여 감염 취약 환경 조성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6-2) (권고) 기숙 시설은 가능한 1인실 권고,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 최소 1m 이상 유지

방역수칙 안내문 미게시 혹은 시기가 지난 방역수칙 안내물 게시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 6) (의무) 관리자

      ?·영자에게는 마스크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붙임  질병관리청_ 일상방역수칙 카드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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