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자료실

*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자료실 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202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 및 양식(좋아요:0)
작성자 백선열 등록일 22.02.09 조회수 834
첨부파일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기간내에 이수하시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2. 이수기간: ~ 2022.2.28.

3.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4. 교육대상: 학원의 운영자 강사 및 직원, 교습소의 운영자 및 직원,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5.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6. 기타사항: 붙임1 참고

7. 교육증빙: 붙임2 제출(결과보고서, 관련 증빙서류)

8. 제출방법: 팩스(063-452-5311), 이메일(cjddks82@korea.kr ), 핸드폰 문자(010-2030-2731)

※ 제재내용: 과태료 처분

   가. 신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나. 교육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아동복지법 제75조)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중요]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관리 철저
다음글 [알림] 학원 등에 대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2022.2.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