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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및 방역패스 적용 해제 안내(좋아요:0)
작성자 주신혜 등록일 22.01.18 조회수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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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및 방역패스 적용 해제 안내

1. 관련 : 미래인재과-1218(2022.1.17.), 미래인재과-1273(2022.1.18.)

2. 안내사항

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 2022.1.17.(월)~2.6.(일)

나. 학원(교습소,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해제(일부 교습분야 제외)

조치사항

대상

기간

비고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학원

(학원법 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 으로 한정)

2022.1.17. ~

2.6.

3주 연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해제

학원, 교습소, 독서실

(일부 교습분야* 제외)

2022.1.18.~

방역패스는 효력중지 중으로 추후 방역패스 적용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짐

*일부 교습분야(연기, 관악기, 노래)는 방역패스를 적용함

다. 공통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및 시설 주요 방역수칙

구분

대상

내용

공통기본 방역수칙

(모든 시설 적용)

학원,교습소,독서실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 주요 방역수칙

학원(교습소)

□ (운영시간) 22시까지(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독서실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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