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자료실

*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자료실 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중요]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및 방역패스 적용 해제 안내(좋아요:0)
작성자 주신혜 등록일 22.01.18 조회수 742
첨부파일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및 방역패스 적용 해제 안내

1. 관련 : 미래인재과-1218(2022.1.17.), 미래인재과-1273(2022.1.18.)

2. 안내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 2022.1.17.()~2.6.()

. 학원(교습소,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해제(일부 교습분야 제외)

조치사항

대상

기간

비고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 운영 중단

학원

(학원법 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 으로 한정)

2022.1.17. ~

2.6.

3주 연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해제

학원, 교습소, 독서실

(일부 교습분야* 제외)

2022.1.18.~

방역패스는 효력중지 중으로 추후 방역패스 적용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짐

*일부 교습분야(연기, 관악기, 노래)는 방역패스를 적용함

. 공통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및 시설 주요 방역수칙

구분

대상

내용

공통기본 방역수칙

(모든 시설 적용)

학원,교습소,독서실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 주요 방역수칙

학원(교습소)

(운영시간) 22시까지(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독서실

(운영시간)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알림] 학원 등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안내
다음글 [중요]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제 효력정지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