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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학원 건축물 석면조사 안내 (좋아요:0)
작성자 장은애 등록일 18.12.03 조회수 673
첨부파일

1. 관련

  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24775(2018.11.22.)

  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17.2.28.) 및 시행('18.1.1)


2.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중 연면적 430이상~1,000미만에 해당 될 경우20181231일까지건축물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해당 학원 건축물 소유자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기하나 낸에 석면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1.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

2. 석면안전관리 헬프데스크 1661-4072

3.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454-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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