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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자 일제 점검에 따른 제출 서식(좋아요:0)
작성자 김성은 등록일 18.10.08 조회수 4239
첨부파일

1. 관련: 미래인재과-21350(2018.10.4.)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해 왔으며, 매년 1회이상 일제점검확인을 시행함에 따라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가. 대상: 학원 운영자 및 강사를 제외한 종사자(차량기사,청소부,독서실총무 등)

  나. 제출기간: 2018.10.11.(목)

  다. 제출방법: 팩스(063-452-5311) 또는 메일(se980024@jbedu.kr)

  라. 제출서식: 붙임 참조

  *해당없는 학원은 제출생략


붙임 학원 종사자 현황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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