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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가격표시제 시행관련 서식(좋아요:0)
작성자 이희철 등록일 16.12.16 조회수 6202
첨부파일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2016.11.15 일부개정되어

'교습비 등 게시·표시'에 관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붙임 서식에 따라  '교습비등 게시표' 와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를 

학습자가 보기쉬운 장소(내, 외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게시 장소는  주출입문 주변, 건물 주 출입구 주변, 그 밖에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부공간 중

어느 하나의 장소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게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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