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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수강료 표시제 시행 관련 안내류

수강료 표시제 안내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개정('08.3.28)
☞ 2007.09.23부터 학원 광고물 등에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한【수강료 표시제】시행

제15조 제②항
수강료등은 학습내용 및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   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5조 제③항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수강료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수강료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 위 관련법에 의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아래의 수강료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의거 수강료 등을 표시
표시사항 표시기준
가. 교습과정 ○ 교습과정은 다음 사항이 구분, 명시되어야 한다.
- 교습과정 : 예) 입시·검정·보습, 외국어, 음악, 미술 등
- 교습과목 : 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영어(단과), 내국인회화
외국인,회화, 피아노, 바이올린, 유아미술, 아동미
술 중고미술 등
나. 교습시간 ○ 교습시간은 월 수강료에 따른 월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하
되,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일 교습시간 : 실제 수업시간을【시간】단위로 합산
1회 수업시간 × 교시
- 1월 교습시간 : 1일 교습시간 × 교습일수
○ 교습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 단위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 수강료 ○ 수강료는 실제 징수 수강료를 표시하여야 하며, 교습과정및
교습시간의 세부기준이 상이 할 경우 그 모두를 표시한다.
라. 수익자
부담금 등
○ 수익자부담금은 아래에 열거된 항목 수강생이 실제 부담하는
기타경비(차량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로 정의한다.
○ 수익자 부담금은 위의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명확히 명시 되어야하며
실제 징수금액를 표시하여야 한다
수강료 표시방법
☞ 광고지상 제1면 및 인터넷 초기화면(필요시 배너 활용)에 광고의 주 내용과 동일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하며, 수강료(“가”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모두 포함한다)는 수강생 및 학부모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 교습과정별 기준시간당 기준금액은『군산시학원수강료기준표』준수 하여 광고게시

※ 수강료 표시 관련 예시
구 분 교습시간 수강료
(원)
수익자
교습
과정
교습과목 구분 금액
(원)
입시
단과
보통
교과
- 일 교습: 1교시
- 월 교습: 1교시×20일
=20교시
55,000    
65,000
70,000
입시
종합
국어,영어
수학,사회
- 일 교습: 1교시×5과목=5교시
- 월교습:20교시×5과목=100교시
200,000    
음악 피아노 초급 - 일 교습: 1교시
- 월 교습: 1교시×20일=20교시
65,000    
중급 70,000
미술 아동미술 - 일 교습: 1교시
- 월 교습: 1교시×20일=20교시
70,000    
입시미술 - 일 교습: 1교시
- 월 교습: 1교시×20일=20교시
70,000    

※ 1월 교습시간 : 월 20일 기준
※ 1일 1교습시간 : 초 40분, 중 45분, 고 50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시간(단위)배당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 위반시 : 학원법 제23조 ①항7호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